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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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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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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매 2∼3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대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나다. 그 중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및 그주변농가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살처분으로 경제적 손실 및 보상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되고 있어 스스로 재원을충당하다 보니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km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식’ 살처분의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포함,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포유류의 발생으로 인해 현실적인 방역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거론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보상법제의전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의 경우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둘째, 예방적 살처분은 필요 최소한이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살처분보상금의 시행은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실시에 따른 비용이나 소각, 소독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금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까지 전염됨에 따라, 현행법상시행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을 재고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변수를 고려⋅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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