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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5 - 5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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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0년(1796)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度支田賦考』는 18세기 이후 조선의 각종 토지 결수와 호조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책에는 호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연도별ㆍ지역별ㆍ지목별로 그 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연도별ㆍ지역별ㆍ세목별ㆍ물종별로 구분하여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度支田賦考』는 18세기 왕조정부의 재정개혁 과정에서 간행되었다. 18세기 왕조정부의 재정개혁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각종 부세의 地稅化였다. 지세화가 진행된 후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과세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경자양전 이후 도단위 양전이 비용부담과 반대여론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기존에 파악된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출세실결 감소를 막고 기존 면세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간행된 것이 바로『度支田賦考』이다. 『度支田賦考』는 크게 사례ㆍ田摠ㆍ賦摠ㆍ附編으로 구분되는데 주요 재정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총과 부총이다. 전총은 원장부ㆍ유래진잡탈ㆍ면세ㆍ급재ㆍ출세실결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총은 각양외감ㆍ실상납ㆍ가입ㆍ용하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총ㆍ부총의 기재방식을 통해 『度支田賦考』가 왕조재정의 수출입을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度支田賦考』에는 기관이나 지역의 세부적인 명목별 토지결수나 부세상납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분류를 통해 합계만을 기록하였다. 주요 재정수치를 살펴보면, 19세기 전반까지 원장부는 큰 폭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유래진잡탈ㆍ면세ㆍ급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증가하면서 출세실결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부세수입도 함께 줄어들었다. 호조는 부세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加入을 확대하였고, 이는 19세기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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