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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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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중 하나인 UNCITRAL은 1976년에 채택하였던 중재규칙을 2010년 대폭 개정하였고, 이 중재규칙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2010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처음 시험대에 올랐던 것은 이란과 미국이 1979년 이란 회교 혁명 와중에 발생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란-미국청구재판소를 설치하고서, 이 재판소의 절차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던 1981년 이후이다. 그 후 다수의 중재기관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자신의 중재규칙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양자투자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규칙 중 하나로서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자주 예시되고 있다. 2006년 제39차 뉴욕 본회의에서 UNCITRAL은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그 동안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과거 30년 동안 발달한 중재실무를 반영하고 중재규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작업을 중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 : WG II)에 맡겼다. 그 후 4년간의 고된 논의를 거쳐서 2010년 UNCITRAL의 제43차 뉴욕 본회의에서 대폭 개정된 새로운 중재규칙이 채택되었다.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은 중재합의나 각종 통지 방식, 증인 및 감정인 신문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절차 면에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다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중재참가와 관련해서 중재인 선정기관이나 중재판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중재인 선정기관이 중재비용 산정을 둘러 싼 중재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중재인 수당 및 비용을 검토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UNCITRAL 은 WG II 에 대해서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투명성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2010년 개정 UNCITRAL 중재규칙이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종국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아마도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이 그러했듯이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개정과 개별 국가의 중재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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