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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3 - 21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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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서구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철학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성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 근원적-보편적 인권과 가변적-구체적 인권이 그것이다. 이 구상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이 글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의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상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동아시아적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유교문화가 인권과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사소통적 인권 그리고 연대적 인권과 목적론적 인권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적 인권을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목록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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