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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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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또 주민등록번호를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묘사될 수 있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좇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키고 오·남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제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연결기능을 없애는 것이지만, 다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적 부여의 폐지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영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보충적 식별방법이 있는 이상 이를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될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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