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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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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상 경쟁당국에 의한 단일한 규제를 받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은행의 경우 하나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양자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규제의 논란이 야기된다. 이러한 산업별 전문규제와 공정거래법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갈등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규제완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 추세로 인해 가속화된 면이 있다. 단일 기관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도 동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이중규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수범자인 은행에게 부당한 규제부담을 지우고, 나아가 은행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시간과 인력을 중복 투입하는 것은 규제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며, 예민한 정책사항에 있어서는 양 기관의 판단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법집행의 조화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서 은행업에 대한 병행적 규범상황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미국과 EU, 호주와 일본 등의 주요국의 법제와 정책동향을 교차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시장에 적합한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집행의 조율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금융위와 공정위 간의 관할권 경합의 배경, 관련 법제, 업무협약 등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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