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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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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3 - 2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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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성이나 해석에서도 헌법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예로는 고용계약에서의 경업금지약정과 광고계약에서의 품위유지약정을 들 수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고용주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용자의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광고계약의 품위유지약정은 광고주의 이익을 보장하지만, 광고모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대법원은 전자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계약의 유효성이나 효력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비해, 후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채 품위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품위유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광고주의 이익과 광고모델의 사적 자유를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광고주가 어떠한 구제수단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제수단이 약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구제수단으로 인해 광고모델의 사적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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