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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89 - 4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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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적법성의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기소의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또한 관련문제로서 친고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현행 형소법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검사의 소추재량권 및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죄의 일부기소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한계는 당사자주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물(the object of a lawsuit) 설정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둘째,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한계는 공소권남용과 같은 일반적ㆍ재량적인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당해범죄를 최소단위로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된다. 따라서 일죄의 일부기소를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죄수론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죄의 일부라고 말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체법상 그 일부가 범죄로서 처리되므로 일죄의 일부는 독립된 범죄로서 성립하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논리적 한계는 실체법상의 ‘일죄’성에 있음은 물론 그 ‘일죄’는 ‘인식상의 일죄’인 단순일죄이고 평가상의 일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관련문제로서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만으로 기소하는 것을 부정하는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친고죄의 취지를 몰각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기소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의사, 즉 고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고소가 없는 경우 까지도 친고죄의 취지가 전면적으로 미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가 직권주의보다는 당사자주의에 더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강간행위의 일부인 폭행행위만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는 단순일죄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보면 폭행행위와 강간행위는 폭행죄와 강간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만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범죄 중에서 더 이상 작은 범죄를 구분할 수 없는 ‘최소단위’로서의 범죄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것을 독립적인 공소사실로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분리할 수 없는 경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소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일죄의 ‘일부’를 기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소단위’인 일죄의 ‘전부’를 기소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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