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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79 - 5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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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보험계약법과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방지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008년 독일 보험계약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정 전 동 규정을 입법하게 된 목적, 개정의 동기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상법 제680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82조에 상응하는 조문이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개정이후(일본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개정의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다)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보험편의 개정이 논의되었다. 특히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일부에 대하여는 독일의 실정법을 받아들이면서 또 일부에 대하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다. 차제에 수용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자의 지시의무와 보험계약자가 그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및 ‘중과실 비례보상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 상법 제680조는 그동안 불완전법규로서 비판을 받아왔다. 본 개정(안)은 손해방지의무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보다 앞서 입법화 되었던 독일의 보험계약법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여, 우리의 입법 논의 시 참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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