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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21 - 5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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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급증하는 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일어나는 외국기업의 (외국인) 대표에 의한 해외 자산의 은닉, 허위양도 등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국내형법도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국가적 형법규범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거래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국내에서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외국기업의 (외국인) 대표가 외국에 있는 그 기업자산을 은닉, 허위양도 등을 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의 상호승인과 집행을 보증하는 뉴욕협약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서도 (국내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국내관련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국내관련점은 외국인에 의한 외국에서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서도 강인정할 수 있게 하고, 범죄지(형법 제2조)도 뉴욕협약에 가입한 그 외국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 요건인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을 에까지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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