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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85 - 4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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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자리에 현행 형법상의 무기형과 달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구금하는 형태의 자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정당화 근거는 사형제의 폐지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룬 채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기적 필요악으로라도 사용되어야 된다고 한다. 새로운 형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의 정당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자유권 및 인간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소극적 특별예방에서는 명확한 경험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재사회화는 평생 격리된 삶을 사는 수형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응보를 유일한 형벌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위협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형벌 경중이 아니라 발견위험과 그에 따른 처벌가능성이므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사용하여야만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가 억제된다고 볼 수 없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오히려 절대적 종신형이 부적절함을 논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는 형법의 상징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법의 자기제한을 통해 일탈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한다는 본보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무기형 제도의 변형, 새로운 유기형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무기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합리성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인도주의적 형벌의 역사가 몸소 보여준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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