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31 - 27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거 이슈들이 트위터 등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널리 전파되면서 선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것은 주요 선거관련 쟁점이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 또는 개인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등에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던 이전의 선거와 대조되는 현상으로 정보통신매체의 증가된 영향력이 선거에서도 널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트위터는 빠른 정보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매체다. 구체적으로 트위터란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사회관계서비스망으로 140자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발신인이 글을 올리면 수신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팔로어로 등록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본 다른 개인들이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트위터 또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의사표현수단에 해당하므로 다른 매체들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자 시민단체 등에서 입장 차이를 표명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선거운동이 주로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선거운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 불법선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반면에 트위터 등 정보통신매체의 등장과 함께 일반국민이 선거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합헌으로 판단내렸다.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제에서 트위터를 다른 매체와 구분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서 제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이념, 체계에 관하여 변화된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