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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8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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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순수 국내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이후 자본시장법상 PEF 제도 등 다양한 집합투자기구가 도입되어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관련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획일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 이른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 이전에는 PEF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유한책임사원(LP)에게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 법인에서 PEF가 제외되었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적용대상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선택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는 PEF가 사실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필요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행 제도상 PEF의 동업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배분받은 소득을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등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다루는 문제가 제기되어 헌법 제11조에 근거하는 조세형평원리에 반하고,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한계를 넘는 문제가 야기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소득구분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파트너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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