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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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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그 출입국과 체류 및 귀화, 난민인정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민법’과 ‘이민법학’이 독자적 영역으로 정립될 필요가 인정된다. 이민법은 입국 - 체류 - 정주 - 귀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국내법과 관련되는 국제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인권법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이민법의 특수성은 규율대상이 외국인으로, 국민주권 - 민주주의 - 법치주의의 패러다임 외부에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 행정이라는 점에 있다.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권만을 기초로 인정하기 보다는 외국인을 더 이상 ‘국민-외국인’이라는 양자택일적 틀로 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규율이 필요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치주의는 규범적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이민행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치주의적 보호의 정도는 차별화될 수 있고, 입법자와 행정청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특수성이 반영된 ‘이민재량’이라는 개념을 제안해본다.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청문권과 행정조사 시의 영장주의 적용 문제 등 절차적 권리 또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부여되어야 하나, 그 구체적 방식은 재량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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