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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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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여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한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기본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성격과 강도 및 반복성, 피해의 정도와 범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규제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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