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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1 - 3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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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미,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업무수행 일반을 통칭하던 ‘행정’의 의미와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작용에는 그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조사’가 필수적이다. 종래에 이러한 행정조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취급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작용으로 취급되어 법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조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수사’와 그 내용, 기능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몇몇 영역에서는 이러한 중간지대에 대하여 실질을 형사소송법상 수사이면서도 행정조사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영장주의, 진술거부권과 같은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엄격한 형식성, 절차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록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지라도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형식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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