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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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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5 - 15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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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자를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인식하였으나 도망 등의 이유로 그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바로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수사에 큰 제한이 될 것이다. 제217조 제1항을 개정한 새 형사소송법의 적용에서, 법 개정 당시에 내다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수사의 한계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 상 ‘체포현장’ 개념을 기존 일반적인 해석론과는 달리 다소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체포에 반드시 착수하였거나 체포가 완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체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체포현장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체포상황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규정들은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부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포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의 건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간적⋅장소적 범위에 대한 비례성원칙에 따른 제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뒤로 한 채,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소위 플래인 뷰 이론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장주의 및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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