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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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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행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자와 그러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공개가 디자인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디자인 보유자간의 다툼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비디자인자료를 검색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의 비디자인자료는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보유가가 선행등록특허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해 디자인 영역의 관련자들은 선행특허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특허대상이 제조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영역에 있는 자들은 광고, 마케팅활동 또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선행특허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대상이 제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단지 특허공보에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의 공개나 공고가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는 대개의 경우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품의 외관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견지에서 보면, 디자인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품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가 물품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외관을 표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법률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의 공개 또는 공고가 디자인의 공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의 공개사실이 디자인 신규성 상실사유 및 비창작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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