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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3 - 2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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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발명완성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일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발명을 먼저 출원하지 않고, 먼저 생산․판매 등의 실시를 하여 기술적 가치를 평가한 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제3자가 공개된 발명을 보고 새로운 개량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할 것을 우려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know-how)로 관리하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노하우로 관리하는 선발명자는 선발명하였지만 비밀상태로 관리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 공연실시(공지기술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명자의 특허권 취득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노하우로 관리하는 선발명 실시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받은 특허권자는 선발명 실시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등의 특허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발명 실시자는 후발명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사용권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므로 선발명 실시자는 항상 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 발명의 완성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실시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즉,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및 실험데이터자료, 기술성과보고서 및 기술성능보고서, 설계도 및 시방서, 제품 사양서, 금형제작서 등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 또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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