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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65 - 4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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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외부의 권리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주체로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전자감시장치 부착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특히 성범죄와 유괴범죄로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감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스스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감시제도는 전자장치부착 대상자로부터 잠재적 피해대상인 아동과의 거리 정보를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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