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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5 - 27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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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악의를 가지고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인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힘들 뿐더러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특허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의 증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실태, 이 제도 도입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본 고는 (1)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2)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상실시료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방법, (3) 침해자가 고의로 개인발명가(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통상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고는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법안의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본 고를 통하여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 등의 권리자가 합리적인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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