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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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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에서 산업기술을 국외 또는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는 같은 법 제14조의 침해행위, 즉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그것을 문의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규정은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대상 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여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1조에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처벌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산업기술유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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