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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1 - 4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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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은행의 발권제도와 영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의 핵심은 일본은행권이 정화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조선은행은 정화준비 부족을 일본 단자시장의 콜과 제한외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조달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조선은행에게는 손실이었다. 따라서 무이자자금으로 은행권을 발행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보증준비야말로 조선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발행방식이었다. 그런데 보증준비의 한도액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결정하였다. 한도 확장은 외부로부터 특별하고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1911년의 확장은 강제병합에 따른 조선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1918년은 조선은행권이 만주에서 법화로 공인받았던 시기이고, 1937·39년은 중일전쟁 때 군용통화로 사용되었거나 전비조달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확장된 것이다. 조선은행에게 가장 유리한 발행 방식인 보증준비는 일제의 국책 수행을 통해서만 그 한도 확장이 가능했다. 조선은행에게 있어 국책이란 영리를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보증준비 발행을 통해 조선은행은 일제 국책수행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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