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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1 - 291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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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으며,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례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쟁점들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협약자치의 체계 내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약 자치의 체계 내에서의 지위를 먼저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종래 협약자치의 주체라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기초 위에서 예외적인 제도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에 대한 특별이 아닌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구성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 협약자치의 기조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여 해석기준과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개별쟁점들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분리제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관련규정들의 법적 성질과 더불어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개별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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