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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3 - 4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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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제도가 오랜 기간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질문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국가별로 입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고지의무 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한 것이다. 질문표에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질문표에 없는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이다. 질문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가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자가 질문표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험자의 중과실을 쉽게 인정하고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질문표 제도가 고지의무의 범위를 질문표상의 질문사항으로 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냉동창고는 ‘건축 중의 건물’이며 이것은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며, 건축 중인가의 여부에 대해 보험자가 질문표에서 질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법 제651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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