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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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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음원상품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음원료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동의 없이 반영하려고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자들이 약관에 기초하여 가격인상과 관련한 통지를 한 것의 정당성 검토를 하였고, 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변경 내지 개정절차를 위해 사업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실무에서 반대급부인 가격 변경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조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본 사안에서 통지 및 공고 후 민법상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을 통해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시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모델을 통한 소비자계약법적 보호만을 염두하여 민법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는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 모델의 적용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따른 과오이므로 규범목적에 합당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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