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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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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결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은 경비절감효과나 시간절약 효과 등과 같은 수많은 편리함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의 맹점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피싱이나 파밍 등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불법적 자금이체가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인터넷뱅킹 계약당사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디까지 피싱이나 파밍과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위험에 대하여 당사자가 대비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피슁위험을 둘러싼 당사자의 주의의무의 구체화 작업과 직접 연관된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최근의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유럽지침의 영향으로 일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독일과 유럽의 피싱과 파밍의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은 우리 민사법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독일의 실무와 학계에서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의 실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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