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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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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 등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운영은 법리 및 구제기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구제대상, 신청기간 및 사건처리, 사실인정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노위 판정사례를 분석ㆍ검토해 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법리해석 및 운용상의 어떠한 상이(相異)점이 있어서 양국부당노동행위의 결정과 인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ㆍ검토하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중노위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양국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위원회판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⑴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의 행위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해석하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⑵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용자에 일정부분 입증책임을 부여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⑶ 불이익취급을 인정할 경우 지배ㆍ개입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심리적 위축, 조합탈퇴 및 소극적 조합 활동을 초래하여 조직력 약화라는 지배ㆍ개입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조합원임을 이유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이란 사실 말고는 불이익취급 받을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상의 불이익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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