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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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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77 - 4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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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주제도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선후기 국가의 지역지배 방식의 변화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래 司僕寺 목장이 대부분이었던 나주제도 도서들은 17세기 접어들어 折受賜與移屬 등의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의 각급기관에게 分占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海島에 소재한 土地鹽盆漁場 등은 이들 기관의 중요한 재정원이 되었다. 이들 기관에 의한 부세재정 지배는 군현제적 지배와는 다른 私的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할거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나주제도의 戶口와 民田 관할권이 있는 나주목과 자체의 재정원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각급 기관은 대립 양상을 드러낸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조 5년(1729) 나주제도에 대한 독자적인 군현설치가 논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設邑論議였다. 설읍논의의 취지는 해도개발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더해진 서남해 도서지역에 대한 海防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설읍논의는 상당한 정도까지 진전되었으나 영조를 비롯한 設邑無用論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만다. 설읍이 무산된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던 궁방아문 등 각종 권력기구의 영향력을 배제할 방법은 사실상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도서민의 입장에서도 이들 지배권력을 그대로 둔 채 독자적인 군현을 설치할 경우 중첩적인 수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 서남해 도서지역에 대한 설읍논의는 특정 관료집단의 돌출적인 창안이 아닌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개혁론의 한 흐름을 대변한 것이었다. 도서지역에 대한 설읍이란 종래 실질적인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海島지역을 군현제적 틀내로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전국토에 대한 전일적 지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은 한 세기 반 이상의 긴 시간을 소요한 후인 1896년 智島郡이 창설되면서 비로소 법제적인 실현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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