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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3 - 411 (6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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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면은 농지개혁 당시 농가인구가 전체의 7할을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밭이 많은 산간지대였다. 1961년 6월말 현재 남종면 분배농지는 1,059필지 125.1정보였으며 상환량은 3,599석이었다. 전체 농가 중 76%가 수배농가였는데, 수배농가의 70% 정도는 1정보 미만을 소유한 영세농가였다. 농지개혁은 그 분배규모의영세성 때문에 수배농가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환과 보상 그리고 등기로 이어지는 농지개혁사업의 실무 작업들이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농지개혁법 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유상한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상환곡 납부에 소극적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지개혁에 대한저항이라기보다는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이 기정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은 상환업무에 비하면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주 또한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정부가 보상금 지불을 미룬 탓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불업무가 시작된 1957년에는 이미 그 필요성이 현저히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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