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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7 - 39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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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에서 모색한 자치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민족주의세력의 비판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사이토 총독은 재부임 직후 자치제 안을 만들었지만, 이는 총독부 세입예산의 7%에 불과한 ‘조선지방비’만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조선지방의회안이었다. 또한 총독은 조선지방의회 결의에대한 취소 및 재의 명령, 원안 집행, 정회, 해산 등의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져 조선지방의회를 언제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의원의 ⅓은 관선일 뿐 아니라, 민선의원도 소수의 재조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보다 유권자가 더 많도록 안배된 불공정한안이었다. 이는 초안에서부터 결론적인 안에 이르는 모든 안에서 거의 동일하였다. 때문에 자치제 안은 1927년의 ‘참여의견’보다도 대폭 후퇴된 구상이었고, 그마저도10년 후에나 실시한다는 대단히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이토는 이러한 기만적인 안조차 실시할만한 능력이 없어, 조선총독부의 자치제 안은 무산되고 결국말단적인 지방제도개정안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일보 계열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은 그들과 1920년대 내내 대립하여 왔던사이토 총독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자치정책이 중앙정치 차원의 조선의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 계열은 1930년 전후 조선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 중국 국민혁명의 미완성과 일본 무산정당의 분열을 들어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었다. 무산정당의 참패로 끝난 1930년 2월 두 번째 일본 중의원 보통선거 결과를 계기로 식민지 조선정책의 변화나 진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일제의 조선지방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그렇지만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합법적 표면운동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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