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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7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1 - 2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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拓地의 궁극적 목적은 內地化를 통한 농토의 확보에 있었다. 冊封體制아래 국제적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擬制的 왕토의식이 표현되었으며 이는 척지에서 給田에 이르는 전 과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相地는 풍수적 관점의 事前踏査로 결과에 따라서 擇地가 따랐고 卜地라고도 하였다. 陰陽官의 일은 災異의 관점에 있었으나 圖讖說은 陰祀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상이한 자연관과 결부된 복수의 陰陽觀이 존재한 결과 卜居論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禳災를 위한 처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耕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相地, 擇地과정이 필요하였다. 상지의 대상은 陳田에서 점차 荒地로 발전하였는데 유교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農本意識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개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뒤따랐다. 한편 모든 개간지는 量給절차를 거쳐 국가의 수취 및 분배과정에 편성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頃畝法으로 파악되던 荒地는 結負法으로 전환되었다. 태조 왕건이 前朝의 稅制를 언급한 것은 量田制의 전환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며, 그 본질은 頃畝法을 통한 地品구분의 불편함과 부세의 불균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농본주의를 축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賦稅의 근간을 田制에 둘 수밖에 없었다. 운영의 핵심은 耕者有田의 원칙을 추구하는 가운데 墾田의 多少와 地品의 차이에 따른 收租 및 給田체계로 身分과 能力을 매개로 한 職役체계와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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