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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89 - 43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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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회생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 회생절차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workout)을 들 수 있다. 최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신속하고 간소한 회생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법무부에서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4. 3. 14.자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우리 회생제도의 운용현황에 관한 검토·분석과 외국의 도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법원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제도에 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회생절차를 보완·개선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절차 및 비용의 부담을 줄여 주는 간이회생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 사업계속을 위한 신규 대출채권의 우선변제 등과 관련된 후속 개선조치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경영자가 회사를 위해 부담한 개인 보증채무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대부분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기하여 주채권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채권자의 범위가 대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보다 훨씬 좁다.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워크아웃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워크아웃과 법원절차(채권행사금지 보전처분, 워크아웃협약의 강제인가 등)를 연계시키는 소위 합성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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