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5 - 10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 내지는 기여도를 참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내세우는 판결의 사안은 대체로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 - 이다. 그러나 사기나 횡령 등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불법행위 - 이른바 ‘가치이전형’ 불법행위 – 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일차적인 결정기준은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물론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이익의 배분은 대부분의 경우 각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행하여지겠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주모자는 전혀 그 이익을 가지지 않은 반면에, 그 지시에 따른 단순가담자가 그 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주모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그는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가담자에게 배상액 전부(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이익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의 근거 및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에 관하여 법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의 실무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익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