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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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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나 그 이외의 부관이나 다 같이 그 주된 행정행위에 덧붙여 부가되는 별개의 내용인데 오직 부담만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하면서 그 이외의 부관과 준별하고 소위 ‘그 이외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의 일부로 편입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전제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잘못된 전제를 깔고 종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가 전개되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개념은 애당초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통제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등장한 기형적 이론인 것이다. 아무리 통제가 필요해도 정도가 아닌 도그마틱은 또 다른 불필요한 도그마틱을 필요로 한다. 불합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불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통제를 말하려니 부관을 그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부관만에 대한 통제를 하려 할 때에도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거나, 일단 그 부관의 변경을 구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기를 기다려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갑갑함을 느낀 학설은 부관만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었다. 통설․판례가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니 학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내린 것을 주문에 적고는 처분성도 없는 것을 주문에 나타낸 것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바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해명인 것이다. 여기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말로 그 일부를 주문에 적은 것도 처분의 일부취소도 인정된다는 말로 처분성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가 논증한 바로는 바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라는 의미가 결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론의 전개에 부합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판결주문에 분명히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 기재 상황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심판대상으로 된다는 말과는 조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소송물이론에 따르더라도 같은 결론인 것이다. 주문에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경우이든 바로 진정일부취소소송인 것이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는 관념은 소송물이론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동원하고,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를 동원해도 결국은 그것은 진정일부취소소송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학설상의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애써 말하고 있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결국 진정일부취소소송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담 아닌 부관이 처분성이 없다면 그것만의 취소는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거의 인식불가능한 그야말로 모호한 개념으로 처분성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본고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지 진정일부취소소송론의 성립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본고는 부관의 본질론상 모든 부관에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부관에 대한 통제는 진정일부취소소송론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이 논리모순인 것도 논증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부진정일부취소소송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 이외의 부관과 관련하여서도 그 부관만의 통제를 위하여는 부관에 대한 본질론을 다시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논구에 따라 모든 부관에 처분성을 부여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부관만에 대하여 항상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부관통제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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