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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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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필요성은 실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고 최근에는 법정책적 필요 뿐만 아니라, 법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이 개인이 지배불가능한 위험을 창출 및 실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결정은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시스템에 의해 외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회적 유기체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형사책임을 개인에게 종속하는 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고의 역시, 과거에는 개인의 고의를 그대로 환원하여 인정했으나, 기업의 문화 및 기업의 내부 절차 및 위험관리 등으로 고의를 추론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을 분석하면 합리적 법인상 설정, 고의의 절차주의화, 고의의 범위 확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연인과 별개로 합리적 법인상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인 형사책임과 그에 따른 고의 추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 추론의 절차가 형식화되거나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에는 기업의 형사책임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의 고의 추론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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