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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3 - 2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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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티드 대출(syndicated loan)은 다수의 대주들이 대주단(syndicated lenders)을 구성하여 하나의 대출계약서에 의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거래이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개별 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단일은행대출(single bank loan 또는 bilateral loan)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기업이 대규모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에서는 모든 대주들과 차주 간에 한 개의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지만 대주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대주와 차주 간에 개별적인 대출계약이 성립되므로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별대출의 집합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신디케이티드 대출 거래에서는 단일은행대출 거래에는 없는 간사은행(arranger)과 대리은행(agent)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권리의무 관계가 생기고, 일정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는 대주단의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대주가 개별적으로 회수한 채권금액은 원칙적으로 대주들 간에 잔존 대출금의 비율에 따라 균등분배하기로 하는 소위 균등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이 포함되고, 담보도 담보대리인(security agent)이나 담보수탁자(security trustee)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개별대출 거래의 단순 집합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대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특유한 성격은 주로 대주들 상호 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s)의 경우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통상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에 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의 일반 기업금융, 프로젝트금융, 항공기․선박․부동산 등의 구매금융, M&A 인수금융 등에서 신디케이티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용되는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서는 많은 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 조항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미,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판례․학설과 주요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문례를 검토하면서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특유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차주를 위해 대출주선을 담당하는 간사은행이 차주 및 대주와의 관계에서 각각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하였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그 역할이 개시되는 대리은행이 대주들의 대리인으로서 지는 의무와 책임을 논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을 위한 신디케이티드 대출에서 대리은행의 책임 문제를 다룬 대법원판결(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대출채권의 공동 행사에 관한 대주단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고, 신디케이트 대출에서 대주 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균등분배조항에 관하여, 동 조항의 법적 기능에 대한 일반적 검토와 동 조항에 따른 상계가 도산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의 쟁점을 다룬 우리 하급심판례를 검토하였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계약 당사자들이 양보와 절충을 통하여 구체적인 거래 수요에 맞는 계약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시장의 LSTA(The Loan Syndication and Trading Association), 유럽 시장의 LMA(Loan Marke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APLMA(Asia Pacific Loan Market Association), 일본의 JSLA(Japanese Syndication and Loan-Trading Association) 등과 같은 사설기관에 의한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서의 표준화 노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리 법과 시장 사정에 보다 적합한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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