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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29 - 3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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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쟁점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는 하나의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국가면제는 해외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국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성을 강조하여 재판을 절대적으로 면제해 준다면 국가와 거래하는 사인에게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종래의 ‘절대적 국가면제론’ 보다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면제받지만, 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하여 사법(private law)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면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1972년의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과 2004년의 “국가 및 국가재산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이 있는데, 모두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976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1978년 영국의 국가면제법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입법이 없고, 유엔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성문법인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좀 더 근거가 명확하고 판결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그 법적 근거를 막연히 국제관습법,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 판례, 국제협약을 보면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대세인 바, 우리도 국제거래에서 사적 당사자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면제법의 입법 내지는 유엔협약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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