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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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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이 단일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조세법의 규제는 각 국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며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의 조세규제를 강하게 받는 단국적 기업과 일반납세자와 비교할 때, 법 테두리를 피해 조세를 회피하기 쉽다. 법 규정을 명확하게 어기는 행위는 아니지만, 법 규정의 그물망을 틈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조세공평에 반하고, 각 국가의 실물경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일률적으로 국내법상의 조세포탈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태의 불법성이 강하거나,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는 정도가 아닌 이보다 더 강한 이득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반복되고 조세포탈 자체가 주된 행위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과징금 제재를 그 이외의 단기적으로 일회적인 조세회피행위는 기존의 세법상 세무조정 제재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법 정비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상이한 법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조약과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초국가적인 규정의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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