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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89 - 3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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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생명윤리법은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심의, 피험자 동의 등 기본적인 규범적 요청들을 입법화하여 많은 생명과학연구를 새롭게 규율하게 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명윤리법에서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성체줄기세포연구나 역분화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 정원줄기세포 등의 연구들이 인체유래물연구 혹은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각각의 연구에 특유한 규율은 아니지만 생명과학연구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규범적 요청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체세포핵이식배아연구 혹은 단성생식배아연구 등에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려는 자의 기관위원회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점들은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개인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해석론은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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