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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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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복지 정책 및 법제가 여성의 수요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와 평등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수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성역할 구분의 고정관념과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가져왔으며, 여성은 생계의존자, 재생산기능 담당자, 요보호자의 지위에서 부차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혜택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에 내재하는 젠더불평등적인 요소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따른 기여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회보험 제도는 소위 ‘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사회적 위험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수요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복지법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복지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일반 여성과 보호를 요하는 취약계층 여성이 처한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근로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젠더불평등 요소의 철폐가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지만,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과 차별, 소외, 폭력에의 위험 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미혼모, 한부모 여성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현행 복지정책이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원적 접근방식에 따라, 사회복지 법제에 내재한 젠더불평등 요소를 철폐함과 동시에 대상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때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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