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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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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를 시간제근무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논의와 정부자료들은 시간제근무의 확대가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고용율 제고, 일-가족 양립, 출산율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이 어떤 가치와 규범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성별관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근무는 여성공무원들의 역할 갈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공무원 자체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고 주로 하위직급 중심이어서 시간제근무의 유용성이 과잉 가정되는 측면이 크다. 둘째, 시간제근무 전환 제도는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기에 기존의 ‘나쁜’ 일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절대 시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조직문화, 유리천장 등은 시간제라는 근무형태가 ‘정규직’ 지위 보장만으로 ‘괜찮은 일자리’이기 어려운 맥락을 드러내준다. 셋째, 시간제근무는 ‘유연한’ 근로이기에 여성에게 적합하다거나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 논의들에서 성별화된 일과 가족은 ‘문제’로 제기되지만, 그것은 여성이 임금노동을 줄임으로써 해소될 성질의 것으로 협소화된다. 시간의 성별화를 전제로 구상되고 시도되는 시간제근무의 확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낸다. 시간제근무를 포함하여 유연근무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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