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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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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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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1 - 1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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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7.5.17. 이른바 상지대 사건에서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들은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특히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제한이 없는 이상정식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종전의 대법원 판결2)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학계와 교육계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일어났고, 그동안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이룬 학교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3)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는 비록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출하였지만 학교법인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 것이니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종전이사 3명이2011.11.15.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결의가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0.10. 뜻 밖에도 학교법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선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상지대 사건에 관한 위대법원 판결과 이후 선고된 몇 가지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들에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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