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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1 - 3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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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등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의 보통법 법리와 독일의 전자미디어법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공통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 모두 법률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의 발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된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든 기사들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위의 경우, 대상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거래안전의무, 최소비용회피자론 등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과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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