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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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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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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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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될 정도로 오래 되었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해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에 기반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좋은 성과였다. 그런데 특례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고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우리의 가정폭력 대응은 주로 형사법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대처에는 잘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 민사적 처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폭력보호법(GewSchG)’을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2002년에 도입한 ‘폭력보호법’은 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법․형사법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이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된 민사적 처분은 가해자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주거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현행법에도 민사처분의 일종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두고 있으나, 그것은 전체 틀에서 볼 때 곁가지에 불과하고, 주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실효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한 민사적 대응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을 통합하여 민사적 보호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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