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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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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최고법이다. 그리고 많은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헌법상 젠더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종래 여성에게 열등한 지위를 인정해 온 근거가 된 공사영역의 구분과 성별분업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젠더평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고용부문에서, 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중립적 외양을 띄는 차별을 드러내준다. 나아가 젠더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충분한 프라이버시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에게 중요한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권, 성적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와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서 나타나는 젠더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 생식적․성적 영역에서의 사적 결정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상의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정책, 헌법재판소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제한이나 보호로부터 자유로이 여성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향유하는 사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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