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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3 - 2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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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제196조는 ‘사법경찰관리’라는 제목 아래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제목 아래 “삼림,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거나 인식하는 때에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사법경찰리에게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는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이 한 수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통설은 그 판례를 지지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필자는 그와 같은 판례와 통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적법한 수사절차, 나아가 적법한 형사사법절차의 확립을 위한 착안점을 제공하기 위하여,먼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법령에 규정된사법경찰관리의 종류에 관하여 개관(槪觀)한 다음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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