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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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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미 발견으로서의 모든 법인식과 법실현은 추상적인 규범과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상호 상응으로 일치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규범은 개념적으로 표현된 당위의 영역에 있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는 경험적인 사실의 영역에 있으므로, 양자의 상응과 일치는 단순한 삼단논법에 의하여 가능하지 않으며 언제나 목적론적 판단에 의하여 가능해진다. 법실현의 구체화 과정은, 첫째 단계는 당위의 범주인 법이념 또는 법의 일반원칙과 존재의 영역인 가상적 생활사태와 관계에서 연역과 귀납의 유추를 통하여 상호 상응, 일치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규범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역시 당위의 범주인 실정법규범과 존재의 영역인 현실적인 생활사태와의 관계에서 연역과 귀납의 유추를 통해서 상호 상응, 일치되는 점에서 비로소 올바른 법적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이 구체화되고, 추상적 의미의 법이 발견되어지며, 법이념과 법원칙이 실현되며, 법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사물의 본성이 입법과 법해석을 포함한 모든 법실현 과정의 촉매자 역할을 한다. 현실에서 규범으로 혹은 규범에서 현실로의 추론은 사물의 본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는 법이념과 생활사실을 그리고 법실현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을 연결시켜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당위와 존재를 상응시키고 일치시킨다. 또한 사물의 본성에 기초한 판단은 유형적 판단일 수 밖 에 없으므로 결국 법실현의 구체화 과정은 유추와 사물의 본성 그리고 유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이념에서 요구하는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실현의 구체화로서의 유추해석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법해석의 본질로서의 유추는 실제로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존재하고, 기능하며,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도 각각 다른 차원에서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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