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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1 - 3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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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규정과 문헌에서 혼인의 합의가혼인의 성립요건인지 효력요건인지 불분명하게규정되어 있는데, 신고를 통하여 표출되는 혼인의 의사표시의 외형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특정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는 혼인의 효력요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혼인의 효력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합치”는 법률상 배우자 지위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의 발생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 의사로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의사의 내용은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의사가 아니라 배우자 지위의 취득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을 의욕하는 의사로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혼인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를 이렇게파악하므로, 가장혼인과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실질적 의사설보다 무효가 되는 가장혼인의 범위를좁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혼에서의 혼인의사의 의미는 법률혼의 혼인의사와 같다고 보기어렵고, 혼인관계와 유사한 실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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