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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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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화사유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과실범의 경우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1). 예컨대위험을 수반하는 운동경기 중에 과실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2). 그런데 예컨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굳이 동승한 자가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관해서는,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지않다고 보는 입장3)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4)도 있다. 그와 같은 차이는 과실범의 경우에 범죄의성립을 조각하는 승낙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것인지 그리고 그 승낙의 효력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인지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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